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언론사들의 오해를 풀고자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가 개최한 기자간담회가 오히려 규약 내용에 대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치재협은 지난 19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태훈 회장과 신봉희 법제이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의의와 세부운영방침 등을 설명하고 그간 치과계 언론에서 규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태훈 회장은 “이미 의료기기산업협회나 제약협회에서 실시해 왔던 내용임에도 왜 치재협의 시행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문제시 하느냐”고 성토하고, 세부 운영 방침에 있어서는 “전시회에 두 부스밖에 못 나온다면 회원사들 역시 홍보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며 “치과계 내부에서의 방법찾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복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그 복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우지 못했다.
유관단체와의 의견 수렴 문제에 있어서는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검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이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규약 내용 중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며 그 규약 내에서 5%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어느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8조 6항(학술대회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삭제에 대해 “그 조항이 있을 경우 분란만 발생할 것 같아 미리 삭제한 것”이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8조 6항을) 넣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규약의 몰이해에서 온 결과인 듯 한 뉘앙스를 남겼다.
결국 치협 등의 유관단체에서 규약을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식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삭제 및 첨부라는 점에 대해 치재협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다가 규약 제정을 담당한 신봉희 법제이사 마저 쌍벌제와 관련된 법에 있어 “(나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기도 해 제도나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공정경쟁규약이 날치기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송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