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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투스젬’ 시술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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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서비스로 치부해선 안 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아에 장신구를 부착하는 시술을 벌여온 치과위생사 A씨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그간 시술에 사용한 장비와 재료를 모두 압수하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4,200여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서울시 ◯◯구 소재 시술숍에서 투스젬(치아에 액세서리 등을 부착하는 행위)을 총 726회 시술했다. 작업은 치아 표면을 산성 약품으로 처리해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물기를 말리는 프라이밍, 접착제 도포(본딩), 빛으로 굳히는 광중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A씨가 벌어들인 수입은 4,204만2,000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개인 SNS 계정에 ‘치과위생사 직접 시술’, ‘전문가 미백 가능’, ‘투스젬 첫 치아당 4만원, 추가요금 없음’, ‘정품 스와로브스키 사용’ 문구를 게시하는 등 4차례 의료광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1년 5개월에 이르고, 부정의료행위로 취득한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역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적발해 법적 처벌로 이어지게 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치과용 재료를 사용해 비의료인이 투스젬 시술을 한 S업체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S업체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판결을 통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가 단순 미용서비스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아 손상과 부작용 등 위험 요소가 큰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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