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4.0℃
  • 제주 1.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오는 9월 21일 제33회 추계학술대회

URL복사

‘Insight Bridge’ 주제로 회원과 임상지식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재구·이하 KORI)가 오는 9월 21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제3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Insight Bridge: 교정의 현장, 경험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7명의 국내외 연자들의 강연과 조상훈 원장(조은턱치과)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박희주 원장(바른선치과)의 ‘과학으로 다시 읽는 사파-통합임상의 길을 찾다’로 시작되는 오전 세션은 △위성준 원장(동림치과)의 ‘전치부 반대교합과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을 가진 성장기 여아의 치료’ △오진형 원장(희망을심는치과)의 ‘Face First? No, Habit Control First!’ △김호영 원장(이레치과)의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Ⅰ급 부정교합환자의 절충치료’ △장세원 원장(남악치과)의 ‘7년 걸린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증례: 과연 좋은 치료일까요?’ 등으로 구성된다.

 

오후에는 하해근 원장(서울미치과)이 ‘좋은 보철 치료를 위한 간단한 치아이동’을, Utkarsh Mangal 교수(연세대 구강생물학 교실)가 ‘Considerations for In-office 3D Printing of Orthodontic Aligners’를 강의한다. 이후에는 ‘유년형 특발성 관절염(JIA)과 턱관절(TMJ)’을 주제로 한 조상훈 원장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KORI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KORI는 새로운 기술과 접근 방식을 끊임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각자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회원들의 강의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임상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며, 등록비는 회원과 수련의 10만원, 비회원은 12만원이다. 사전등록이 끝난 9월 9일부터는 모든 이에게 12만원의 등록비가 적용된다. 신청 문의는 KORI 사무국이나 이메일(korioffice77@gmail.com)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학술대회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KORI는 추계학술대회 외에도 오는 10월 12일부터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99기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임상교육을 실시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