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행위 근절 시급”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17차 회의 열어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8월 18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진료정보를 활용한 견적비교 사이트 문제 및 공장형치과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지속적 전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최근 서울지부 법제부 측에 제보된 견적비교 사이트를 보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인데, 단순 진료비 비교가 아니라 환자들로 하여금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정보를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 견적을 비교해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지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관계기관의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원격진료, 환자유인 및 알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측도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공장형 치과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불법대책특위는 2호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사 내에 ‘공장형 치과 NO!’ 포스터 광고를 게시하고 현장에서 피켓 선전을 벌였다. 또한 종로3가에도 포스터를 게시했다.

 

양준집 간사는 “강남권과 강북권에 이어 강서권에도 캠페인 포스터 광고 게시 요구가 있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강서권 지하철역 중 적당한 곳을 선택해 캠페인을 이어갈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불법대책특위는 9월부터 강서권에서도 지하철 역사 내 캠페인 광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