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에 실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4일 방통심의위는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25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 ·병원 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치과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특성상 관련법에 따라 받은 심의번호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방통심의위는 “일부 의료·병원 광고의 경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를 이용해 저렴한 시술비 등을 강조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향후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 관련 협회·경찰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