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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후 첫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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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8월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올해 6월 법정단체로 전환된 이후 첫 전국 단위 임상 대표자 회의로, 법정단체 출범 보고와 함께 2025년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무협은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제도권 내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제도 개선을 핵심에 두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연계해 양성체계·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요양병원 당직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 발의, 통합재가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현행 제도 변화도 점검하고, 국회·복지부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참여, 병원급 처우 개선, 보건기관 정원 확보 등 주요 과제도 다뤘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안정적 근무와 합당한 처우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전국임상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책이사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90만 간호조무사의 오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초고령사회 속에서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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