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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 투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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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한의협 입장 밝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 한의사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9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대란 여파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존 의료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들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보하려면 최소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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