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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최루액 난사한 3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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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치료감호 등 원심판결 유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병원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치과진료실에서 치과의사 B씨의 얼굴에 최루액의 주원료인 ‘알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의 액체를 7~8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와 제지에 나선 치과위생사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프레이를 여러 차례 뿌리지 않았고 환자나 치과위생사에게 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환자와 치과위생사의 진술, 치과 내부 CCTV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징역 8개월과 함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CCTV 등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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