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원장 김철환·이하 단국대죽전치과병원)과 수원고등법원(법원장 배준현)이 지난 9월 3일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단국대죽전치과병원이 법원의 의료감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단국대죽전치과병원은 지난해 전문 감정인을 구성한 데 이어 감정서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감정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국대죽전치과병원 김철환 원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치과의료 감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감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