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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돌봄-방문치과진료 필요성 충분, 정책 완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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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재단 지난 8월 27일 공청회, 각계 의견 수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장기요양 구강돌봄 제도화 및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을 대표한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요양원 구강보건 실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평가항목 개선을 이뤘고, 앞으로도 방문진료제도 및 어르신 구강건장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이 반영되면서 시설에서도 어르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은 일본의 가산·방문 관리 제도를 예로 들며 정기적인 구강관리가 흡인성 폐렴 예방과 의료비 절감, 요양시설의 운영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현실에 맞는 표준화된 모델을 마련,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구강관리 실행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자 설득에도 불구하고 내원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방문 진료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설 내 구강보건실 설치와 치과위생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며 이동·인력·교육상의 어려움과 방문진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총무이사는 “현재 요양원 구강진료는 자발적 선의에 의존해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치과의사제도 활성화 및 방문진료 수가 신설,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민영 정책이사는 “흡인성 폐렴 예방에 정기적 구강관리가 필수지만, 현행 법령에는 전담 인력 배치기준이 없다”면서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등 수행인력에 대한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가산 반영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치과계 안팎으로 구강돌봄 및 방문치과진료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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