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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의사, 연평균 7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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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법·제도 개선 공청회, “의료인 사법리스크 낮춰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발제에 나선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가 735명이라고 밝혔다.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는 연간 40명, 실제 유죄판결을 받는 의사는 20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매년 약 2,000건 정도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이 가운데 약 70% 내외인 1,400건 정도가 조정 절차로 진행됐다.

 

서종희 교수는 해외 의료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진은 다른 어떤 나라의 의료진보다 더 큰 사법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피해자 보호 △예외의 원칙화 △형사고소의 남용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리나라 의료사고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하며, “법과 제도는 환자와 의사 양측의 이익을 모두 적절히 보호하는 중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책임을 통해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의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경감하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필수의료에 대한 존중도 중요한 과제로 짚었다.

 

토론에 나선 대구서부지청 장준혁 검사는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반의사불벌죄 적용요건 완화, 공소제기 차단, 무과실 보상 구현, 조정절차 필수 개시, 필수의료와 미용성형의 구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난 40년간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를 주장해왔지만 특례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경우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인지, 민사소송이 아니라 합의나 조정으로 유도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기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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