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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소비쿠폰, 국민 90%에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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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제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제공된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은행예금 이자로 700만원을 받았고, 주식에 투자해 800만원의 배당금을, 펀드 분배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1차 지급때와 거의 유사하다. 치과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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