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5℃
  • 구름조금광주 8.5℃
  • 맑음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7.0℃
  • 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3.3℃
  • 맑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를 때 연차관리 방안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최근 한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토요일에는 연차를 안 쓰고, 수요일(야간 진료일)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있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이 1개의 연차가 차감된다면 근무시간이 긴 날(수요일)에 연차 쓰기를 선호하고, 토요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연차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 단위 연차사용을 노동부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관리방안

병의원의 케이스처럼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거나, 주중 하루 정도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단위로만 연차를 쓰도록 한다면 똑같은 하루의 연차를 쓰더라도 형평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 단위 연차관리 방안을 권한다. 예컨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만 1년 근무 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를 연차 1개당 소정근무시간 8시간으로 환산하면 ‘15개 x 8시간 = 120시간’의 연차사용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기 수식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은 위 계산식을 준용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례

위와 같이 연차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개수를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A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하기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위와 같이 주 6일 근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총 120시간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 직원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분의 연차시간을 차감하고,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그 외의 요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7시간을 차감하여 연차시간 관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너무 잦은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병원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규정(ex, 1회 사용 시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사전에 정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