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흐림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30.6℃
  • 흐림서울 27.8℃
  • 맑음대전 30.1℃
  • 흐림대구 29.2℃
  • 맑음울산 30.0℃
  • 흐림광주 26.2℃
  • 맑음부산 29.9℃
  • 흐림고창 27.8℃
  • 맑음제주 30.8℃
  • 구름많음강화 26.8℃
  • 구름많음보은 27.6℃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30.3℃
  • 구름많음거제 2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를 때 연차관리 방안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최근 한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토요일에는 연차를 안 쓰고, 수요일(야간 진료일)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있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이 1개의 연차가 차감된다면 근무시간이 긴 날(수요일)에 연차 쓰기를 선호하고, 토요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연차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 단위 연차사용을 노동부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관리방안

병의원의 케이스처럼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거나, 주중 하루 정도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단위로만 연차를 쓰도록 한다면 똑같은 하루의 연차를 쓰더라도 형평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 단위 연차관리 방안을 권한다. 예컨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만 1년 근무 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를 연차 1개당 소정근무시간 8시간으로 환산하면 ‘15개 x 8시간 = 120시간’의 연차사용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기 수식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은 위 계산식을 준용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례

위와 같이 연차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개수를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A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하기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위와 같이 주 6일 근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총 120시간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 직원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분의 연차시간을 차감하고,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그 외의 요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7시간을 차감하여 연차시간 관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너무 잦은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병원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규정(ex, 1회 사용 시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사전에 정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