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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를 때 연차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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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최근 한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토요일에는 연차를 안 쓰고, 수요일(야간 진료일)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있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이 1개의 연차가 차감된다면 근무시간이 긴 날(수요일)에 연차 쓰기를 선호하고, 토요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연차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 단위 연차사용을 노동부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관리방안

병의원의 케이스처럼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거나, 주중 하루 정도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단위로만 연차를 쓰도록 한다면 똑같은 하루의 연차를 쓰더라도 형평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 단위 연차관리 방안을 권한다. 예컨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만 1년 근무 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를 연차 1개당 소정근무시간 8시간으로 환산하면 ‘15개 x 8시간 = 120시간’의 연차사용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기 수식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은 위 계산식을 준용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례

위와 같이 연차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개수를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A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하기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위와 같이 주 6일 근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총 120시간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 직원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분의 연차시간을 차감하고,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그 외의 요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7시간을 차감하여 연차시간 관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너무 잦은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병원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규정(ex, 1회 사용 시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사전에 정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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