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4℃
  • 구름조금광주 7.7℃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3℃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도 시술 가능한 ‘수정 문신사법’ 국회 통과

URL복사

지난 9월 25일,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인’ 문신행위 허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문신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7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문신 시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되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인데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국가면허제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신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문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하는 문신은 허용된다. 또한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