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10.7℃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7.2℃
  • 구름조금부산 12.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5.3℃
  • 구름조금금산 6.5℃
  • 흐림강진군 8.5℃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구강외과학회, 학술교류·협력사업 강화 ‘맞손’

URL복사

지난 9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이하 KAOMI)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지난 9월 22일 학문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학회가 오랜 기간 이어온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 발전을 약속하는 자리로, 임플란트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이 지닌 공통의 연구 영역과 임상적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협약식에는 KAOMI 황재홍 회장과, 김종엽 차기회장, 김진립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구강외과학회에서는 이부규 회장과 권대근 차기회장, 팽준영 총무이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양 학회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학술대회와 연구 활동, 회원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KAOMI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서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학문적 시너지를 높여 회원들에게 더 깊이 있는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 학회와의 연계 활동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 한국 치과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재홍 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 학회의 학문적 가치와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협력을 통해 임플란트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