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치매 정책 전면 개편 촉구

URL복사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국가책임제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아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구협은 성명을 통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돌봄, 사회적 협력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도 세계적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현재의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제한적 책임에 머물러 있고, 부처 간 칸막이와 통합조정 기능의 부재로는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포괄할 수 없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치매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내각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해 예방, 돌봄, 안전, 산업, 교육, 도시환경 등 전 영역에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총리실이 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 치구협은 “한국도 단일 부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 부처가 협력하는 종합적 정책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모든 책임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민간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협력 구조가 구축돼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는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설치 △치매기본법 제정 △5개년 국가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 치매정책본부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 우선순위 확보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국민 신뢰 제고 △산업·기술 혁신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준 회장은 “이제는 치매안심이 아니라 치매안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무늬뿐인 국가책임제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국가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