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6.6℃
  • 흐림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1.9℃
  • 맑음광주 16.4℃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4.4℃
  • 맑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14.3℃
  • 흐림금산 16.1℃
  • 맑음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격변의 치과계, 밑둥부터 균열 우려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얼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임기 6개월 반을 남기고 일어난 일이다. 협회장이 임기 도중에 집행부의 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은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협회장이 직무 도중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중 한번은 2017년 첫 회원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협회장의 책임에 따른 직무정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8년 재선거를 치를 당시의 협회장 직무정지와 이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선출직 집행부의 책임 여부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근거한 직무정지가 곧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불법 여부는 보류해야 하겠지만 일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정지는 피할 수 없기는 하다.

 

회무는 정관에 의해 가장 연장자인 보험부회장이 맡았다. 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도 두 번째다.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보험부회장은 오랫동안 협회 업무를 해 왔기에 협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차기 집행부가 선출되기까지 노련하게 운영을 잘해나가리라 믿는다.

 

필자가 이번 당선무효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 왔던 것은 선거운동 당시의 크고 작은 부적절한 선거운동 자체가 아니라 당선무효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치과계의 큰 균열이었다. 선거운동 때의 크고 작은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례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서 적잖은 문제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후보들 간 고발이 빗발쳤고, 선관위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고를 내렸지만, 이는 직선제 이후 더 격해지고 있는 선거가 빚어낸 결과물일 뿐 그다지 심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거 이후 패자의 당선무효 소송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일상화된 듯한 것은 격해진 선거운동의 후폭풍이 아닌가 한다. 과거 간선제에서는 모두 일면식이 있는 200여명의 대의원들이 선택한 결과이기에 회의감은 있을지언정 당선무효를 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직선제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향력이 지연·학연 말고도 한두 가지의 치명적인 선거운동에서도 비롯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부작용 역시 치과계 지성으로 점차 개선되어 갈 수 있는 여지를 주기에 그다지 큰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 문제들을 사소하게 생각해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 어느 선거에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주이기에 걱정은 되지만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치과계에 있다고 보는 것뿐이다.

 

실상 필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치과계 분열 양상 속에서 굳건히 치과계를 지탱해 주어야 할 어른들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아무리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있더라도 치과계가 중심을 잡았던 것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에 일일이 참견해 분쟁을 줄인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어른들이 나서서 분열을 봉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속화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이번 사건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극소수 치협 고문들이 한쪽 편에 힘을 실어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부 전임 의장단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현 집행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치과계 밑둥이 균열돼 치과계 전체를 썩어가게 하는 현상을 보는 듯해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다.

 

어른은 치과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보다 모두를 보듬는 자리여야 한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치과계 전체를 아우르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치과계 전체가 건강해진다. 극히 개인적인 판단보다 치과계 중심 역할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치과계는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는 치과계에서 중심을 가지고 치과계를 굳건히 지켜주는 어른이 진정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