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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박태근 회장 사퇴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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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척결연합 "박태근 회장, 선출직 부회장 3인 즉각 사퇴해야"
정의실천치의연합 "협회장 직무대행 항소포기 결단 내려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된 후 치과계 일부 단체들의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및 이번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선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척연 노형길 총무와 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이준형 대표 그리고 김재성 前경기도치과의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척연 측은 “법원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명백히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 사법적 판단이고, 이후 직무수행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다”며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해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비용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명백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부척연은 당선무효 1심 판결과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박태근 회장의 부정선거 책임은 명확히 인정됐다는 것. 그 과정에서 사용된 법무비용과 여러 임원들의 형사사건 방어비용 또한 협회 회계로 처리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는데, 이는 회원의 신뢰를 배신하고 협회 재정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는 게 부척연의 주장이다.

 

이에 부척연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즉각 사퇴할 것과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을 협회에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 측도 성명을 내고 “협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상 치협은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실치연 측은 지난 10월 21일 성명에서 “이제 협회의 미래는 직무대행 체제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다. 직무대행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무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항소포기 결단을 통해 사태를 신속하게 정리해 회원의 뜻과 정의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한다. 법원의 판결을 협회가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 협회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간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불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실치연은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회원 모두의 자산인 협회 공금이 특정 개인의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협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 협회 재정은 모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직역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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