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 흐림동두천 23.7℃
  • 맑음강릉 31.6℃
  • 서울 24.0℃
  • 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31.5℃
  • 맑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26.7℃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6.2℃
  • 구름많음제주 29.5℃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31.4℃
  • 구름많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적지는 바로 ‘천안’”

URL복사

천안시 지난 10월 20일 단국대서 포럼
"치의학연구원 유치 위해 제도 및 행정 기반 선제적 강화"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를 이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지로서 충남 천안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지난 10월 20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가 주관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공적인 설립과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치의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단국치대 이정환 교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을, 서울대치의학대학원 박영석 원장이 ‘학계에서 바라는 치의학연구원의 모습’을 각각 발제했다. 단국치대 김철환 교수(前대한치의학회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발제자와 더불어 강릉원주치대 박세희 학장, 단국치대 고선일 학장, 오스템임플란트교육원 조인호 원장(前단국치대부총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토의에서는 천안이 △산업-대학-연구소-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생태계 구축 △수도권 등과의 뛰어난 접근성 △풍부한 임상 인프라와 연계한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및 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적합한 최적지라는 데 공감했다.

 

더불어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우수한 대학, 병원 인프라와 치의학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천안은 판교테크노밸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세종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어지는 K-바이오 메가클러스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KTX와 SRT,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5개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전국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다. 정부,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부터 임상, 산업화까지 아우르는 확산형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췄다.

 

연구와 평가, 인허가, 생산, 디지털 헬스까지 국가 바이오, 의료 혁신 인프라 전반이 1시간대 권역 내 직결돼 있어, 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설 경우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는 충남도, 단국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치의학 및 의료산업 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충북 오송, 강원 원주 등 치의학 및 의료산업 분야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에서 산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제도 및 행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시의회가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협력도 추진 중이다.

 

천안시 김석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를 이끌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성공 조건을 토대로 천안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을 결집해 연구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