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유지관리 급여기준과 수가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50%로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횟수가 초과될 경우에는 100% 자비로 부담토록 했다.
입안예고 당시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 가능함’으로 명시했던 부분은 ‘별도 산정’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횟수 제한은 여전하다.
유지관리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대상이 아니더라도 완전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만7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이 집중돼 왔다.
복지부는 “틀니의 수명 연장 및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전환으로 어르신들의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타 치과에서 장착한 틀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데 더욱이 횟수제한까지 덧붙여져 환자의 민원제기가 빈번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