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연석회의로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련 임원들과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 서두교·윤왕로 법제이사 그리고 법제위원인 양준집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의 이해와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주제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특강을 진행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료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정의 등 기본 개념부터, 실례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유형, 특히 치과 원장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짚어줬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B광고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최근 양상을 보면, 과도한 마케팅으로 치과와 마케팅 대행사 간의 주객이 바뀐 듯한 모습도 보인다”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라는 점인데, 만약 불법 의료광고로 판명이 됐을 경우 원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강연 후에는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위 위원장인 신동열 부회장은 “서울지부 39대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저수가를 내세운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금지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