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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진료 자율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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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서울지역 치‧의‧한 3개 의료인단체 공동성명
“수사권 확대보다 사무장병원 사전 차단이 핵심”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인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오늘(12월 19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공권력을 비대화 시켜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만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인원이)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로,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날 3개 의료인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고, 사후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양급여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개 의료인단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으로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3개 의료인단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 의료행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관리·검증을 강화해 불법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양한 수사체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 특사경까지 추가될 경우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는 게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3개 의료인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이재명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서울특별시 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 그리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특사경 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도입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공권력을 수반하는 제도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권한 남용 가능성, 기존 수사체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의해 성급히 추진될 문제가 아니며, 법률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특사경에 의한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으며, 발생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관리·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개설 자체를 예방하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입법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사전 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길이다.

 

서울지역 의료계를 대표하는 우리 3개 단체는 향후에도 법치주의와 의료 전문성이 존중되는 제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25. 12. 19.
서울특별시의사회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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