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4.6℃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천억원 방만운영 공단, 특사경 자격 없어”

URL복사

의협, 건보공단 조사하는 국민감사위원회 제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6,000억원의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적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비판하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부여보다 비윤리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7일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건보공단이 8년간(2016~2023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 위반으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직원끼리 나눠가졌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볼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건보공단 감시 기능을 신설하거나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