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6,000억원의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적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비판하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부여보다 비윤리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7일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건보공단이 8년간(2016~2023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 위반으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직원끼리 나눠가졌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볼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건보공단 감시 기능을 신설하거나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