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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시술 연계 상품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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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의료관광 100만명 시대, 개정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했다”고 밝힐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한 채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업체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장종태 의원은 이 법 조항 탓에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기반 의료관광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데몬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함께 선진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경험하고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오히려 역으로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467명(실환자 기준, 연환자 169만5,658명)으로, 2023년(60만5,788명)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의료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및 치료 등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 소비액 총액은 1조2,583억5,056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고액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히며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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