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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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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근로관계 종료 방법 중 하나가 해고다. 해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해고의 절차 및 해고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해고의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다음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해고의 예고 규정을 위반해 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해고예고를 30일 전(해고예고기간)에 하거나 ②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하는 것이 적법한 해고예고의 방법이다.

 

2.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할 경우 정확한 해고 날짜가 있어야 한다. 해고예고 기간은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역일로 3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서 통보가 도달된 당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휴일·휴무일은 포함해 기산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기간은 최저 기준인 만큼,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적법한 해고예고기간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25년 12월 1일에 해고하고자 할 경우 ①25년 10월 31일에 해고예고 통보가 도달돼야 하고 ②25년 11월 01월 25~30일까지 30일의 예고기간이 보장되며 ③25년 12월 1일에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1일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가 도달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 가능).

 

3.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로 최저 기준인 만큼,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간혹 해고예고를 하고 부족한 일수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부 해석상 이 경우는 적법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 해고의 예고 위반 시

해고의 예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판례는 해고의 예고를 위반한 것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장에서 부득이 해고를 하게 될 경우 해고의 예고(해고예고기간 또는 해고예고수당)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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