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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면허관리 가능한 자율정화기능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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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토론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주최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의약인단체가 공동 주관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차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후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의약인단체에 독립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그 권한을 면허관리는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권까지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좋은 의료인을 만들기 위한 집단적 기준을 정하고 악행을 방지해 윤리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형사처벌 등 정부 중심의 강제력으로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학협회를 예로 들었다. 영국의학협회는 왕실 직속 법정단체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고 의료인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의 1심 재판과 동등한 수준의 자체 면허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안 원장은 “의료인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투명도를 높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서울시의사회 김형주 법제이사는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의약인단체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의약인단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66조2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한해서만 의약인단체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징계요구권도 품위손상 외의 다양한 사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법제이사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예로 들며 “변협의 경우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의약인단체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자율정화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인단체에 조사권, 징계권, 면허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바탕에는 사회적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패널로 참여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용범 고문변호사는 의약인단체에서 시행 중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예로 들며 “현재 보건복지부나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의약인단체의 자율규제가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활동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약속”이라며 “예방 중심의 의료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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