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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벽 보고 서있기’ D치과 특별감독으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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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임금체불 형사입건…1,800만원 과태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퇴사 시 임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예정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의 D치과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서울 강남 D치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계약 시 위약금을 설정하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제보로 시작됐으나, 조사과정에서 원장의 심각한 폭행과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며 특별감독으로 전환됐고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려치며 위협하거나, 특진실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괴롭힘 수법도 상상을 초월했다. 업무 중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1~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가 하면,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깜지)을 많게는 20장씩 쓰게 한 사례도 500건 넘게 적발됐다. 또한 단체 대화방이나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상습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치과는 퇴사를 1개월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 중 5명으로부터는 669만원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총 106명의 직원이 813회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으나, D치과 측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등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폭행 및 임금체불 등 6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감독과정에서 체불 임금 전액이 청산됐고 퇴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및 기납부된 배상금 반환 조치가 완료됐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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