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0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X선 촬영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며,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원장님이 바빠 보여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