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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급여전환 알리지 않아 손실”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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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지 책임 없어,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의료기관 몫”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기 소모품의 급여전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의료기기 공급계약 분쟁과 관련 A병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업체가 제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A병원과 B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센서 어댑터를 개당 3만3,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품은 계약 당시 ‘별도산정 불가’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1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 상한금액은 처음 1만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2023년에는 1만3,000원으로 상향됐다. B업체는 2018년 2월 28일 각 대리점에 요양급여 전환 사실과 상한금액 등을 통지했고, A병원에 센서 어댑터를 납품하던 대리점도 2018년 3월 2일 병원 측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에는 부품 단가를 개당 1만1,25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통지했다.

 

그러나 A병원은 2023년경 공문을 보내 “B업체가 요양급여 대상 전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센서 어댑터 4,158개를 계약 단가로 공급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1억3,721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B업체는 “해당 사실은 이미 A병원 직원에게 통지했고, 병원이 주장하는 손실은 병원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에서 가격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며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업체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 △대학병원이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계약서에 요양급여 전환이나 대리점 공급가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업체가 A병원을 상대로 미지급된 부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소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병원은 2023년 B업체에 공문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던 당시 두 달간 발행된 총 605만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모두 명확하며, 계약에 따른 공급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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