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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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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치과에서 인력을 사용할 때,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퇴직금 항목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종류 중 가장 많이 추천하는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의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치과신문 제1101호 노무칼럼 참고

 

1.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처음에는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 일반 은행, 증권사,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종류는 DC형(또는 DB형) 등 희망하는 종류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 제정

퇴직연금 도입 시 도입여부와 그 종류 결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번 DC형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미동의 근로자에게도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DB형으로 통일할 수 있고, DC형/DB형 혼용도 가능하다).

 

그 후 퇴직연금 규약을 제정한다. DC형 규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불입(납입)주기다. 매월, 분기별, 매년 1회 등 연 1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으로 설정하는데, 행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매월 불입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위의 동의서 받기, 규약제정 및 노동청 신고 등의 행정적 절차는 운영기관이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다.

 

3. 퇴직연금 불입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가입 후 불입하거나, 입사 후에 바로 불입하는 경우가 있다. 입사 후 바로 불입했다가 1년 미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입금액은 다시 운영기관에 사업장으로의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규약에서 정한 불입 시기에 제때 금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재직 중 지연이자로 연 10%가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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