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2.4℃
  • 대전 0.0℃
  • 흐림대구 5.2℃
  • 연무울산 6.4℃
  • 흐림광주 1.9℃
  • 연무부산 9.0℃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4.0℃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치과에서 인력을 사용할 때,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퇴직금 항목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종류 중 가장 많이 추천하는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의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치과신문 제1101호 노무칼럼 참고

 

1.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처음에는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 일반 은행, 증권사,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종류는 DC형(또는 DB형) 등 희망하는 종류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 제정

퇴직연금 도입 시 도입여부와 그 종류 결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번 DC형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미동의 근로자에게도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DB형으로 통일할 수 있고, DC형/DB형 혼용도 가능하다).

 

그 후 퇴직연금 규약을 제정한다. DC형 규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불입(납입)주기다. 매월, 분기별, 매년 1회 등 연 1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으로 설정하는데, 행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매월 불입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위의 동의서 받기, 규약제정 및 노동청 신고 등의 행정적 절차는 운영기관이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다.

 

3. 퇴직연금 불입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가입 후 불입하거나, 입사 후에 바로 불입하는 경우가 있다. 입사 후 바로 불입했다가 1년 미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입금액은 다시 운영기관에 사업장으로의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규약에서 정한 불입 시기에 제때 금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재직 중 지연이자로 연 10%가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