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김욱 원장 턱관절연수회, 식지 않는 열기

URL복사

지난 11월 30일 원데이 세미나, 9년간 누적 수강생 7,950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가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2025년 제6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턱관절 증식치료, 수면무호흡증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는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회장인 김욱 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연이 진행됐고, 15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김욱 원장은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물리치료, 교합장치요법, 보험청구,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까지 핵심 강연을 이어가고, 윤현옥(울산 우리치과)·조용일(울산 웰컴치과) 원장은 합법 비급여 턱관절 증식치료 및 최신 PDRN 항염재생 주사요법 등을 진행했다. 오희정 원장(바른턱치과교정과치과)의 턱관절 증식치료 실손보험 청구와 치료 및 미용 체외충격파요법 특강과 김지락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의 턱관절 차단마취, 주사요법, 턱관절강 세척술을 다룬 특강도 집중도를 높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오늘 배어 바로 내일부터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은 쉽고 유익한 강의였다. 동영상이나 시연을 통한 강연으로 임상에 적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관계자는“개원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개원을 준비 중인 봉직의, 공보의, 신규 개원의 등 젊은 치과의사들의 등록이 많다”면서 “이는 치과 임상에서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 보험청구가 성공 개원을 위한 필수 테마로 정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12월 21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유일한 실습 코스인 ‘2025년 제1회 턱관절장애 One-Day Advance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김욱 원장의 One-Day 세미나는 2017년 6월 25일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매번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형식으로 꾸준히 이어오면서 9년간 누적 수강생 7,950을 넘기는 등 단일 강연으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