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 (토)

  • 흐림동두천 22.8℃
  • 흐림강릉 22.7℃
  • 흐림서울 22.7℃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7.3℃
  • 맑음울산 26.0℃
  • 맑음광주 27.3℃
  • 맑음부산 28.4℃
  • 맑음고창 27.4℃
  • 맑음제주 28.0℃
  • 흐림강화 22.5℃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6.4℃
  • 맑음강진군 28.6℃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 근관치료학, APEC 2025 빛내다!

URL복사

김현철 회장 특강, 홍보·교류 전방위 활동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현철·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지난 12월 3~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치과근관치료학회(APEC 2025)에서 활발한 학술 발표와 국제교류 활동을 펼쳤다.

 

연자로 초청된 김현철 회장은 ‘Bioceramic application: Intentional replantation and pulp revascularization’과 ‘One-visit pulp revascularization’을 주제로 두 차례 강연을 진행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송민주 교수(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도 국가대표 연자로 참여해 ‘When pulp regeneration fails: Next steps and retreatment strategies’를 발표하며 재생근관치료의 최신 전략을 공유했다.

 

APEC은 1985년 설립된 아·태 지역 최초의 근관치료학 국제단체로, 현재 2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근관치료학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근관치료학회는 창립회원국으로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네 차례 APEC 학회를 개최했고, 역대 세 명의 회장을 배출하는 등 APEC 내 핵심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7년 3월 25~28일, 부산 벡스코에서 ‘APEC 2027’을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카이로 학회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됐다.

 

‘APEC 2027’ 조직위원회는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국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조직위 사무총장인 민경산 교수(전북대)는 총회에서 개최지 및 대회장 인프라와 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조직위원장인 김현철 회장은 “APEC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할 때, APEC 2027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