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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위생계 현안 해결,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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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박정란 집행부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가 지난 1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정란 집행부 출범 후 마련된 첫 기자간담회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구강돌봄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치위협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먼저 치위협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기법)’의 통과를 꼽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해 방문 구강관리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 공간에서 전문적인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스케일링센터 설립 등 단독업무를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법적으로 의료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의견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하나의 현안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제도화를 꼽았다. 치위협이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 전문적인 구강관리가 호흡기 질환 입원 감소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치과위생사 배치 기준 마련과 수가 가산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치위생계 현안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오며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관련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치과위생사를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정란 회장은 “회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작은 의견 하나까지 소중히 모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치위협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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