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3℃
  • 맑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3.2℃
  • 맑음부산 4.6℃
  • 구름많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뉴메디칼, 30억원 투자 유치

URL복사

의료-뷰티 잇는 성장 스텝으로 ‘메디뷰티’ 겨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직재생 전문 기업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이 아주아이비투자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리뉴메디칼은 재생의학 기반 핵심 기술 고도화와 메디뷰티 제품군 확대, 국내외 유통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리뉴메디칼은 재생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골이식재와 ECM 멤브레인 등 조직 재생을 위한 의료용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메디뷰티와 헬스케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제기돼 온 원재료 신뢰도 논란과 임상 근거 부족 문제에 주목,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 등급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는 전략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품질 부산물을 활용해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원재료를 공급하는 제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뉴메디칼은 현재 국내외 120여개 제조사와 2,100여개 유통 파트너, 1,200여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제조·임상·유통을 연계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KAIST, 연세대 등 20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신규 제품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은 재생의학 기반 핵심 기술 고도화와 의료용 소재를 활용한 메디뷰티 제품 라인업 확장, 국내외 유통 채널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ECM 기반 스킨부스터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기반 볼륨부스터를 포함한 ‘Booster Line’을 중심으로, 치과·구강 케어 및 안티에이징 라인, 관절·정형 분야 응용 제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재생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와 뷰티를 연결하는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한 자금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디뷰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뉴메디칼은 ‘의료에서 미용으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이어지는 확장 전략을 추진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