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 흐림동두천 25.5℃
  • 흐림강릉 24.7℃
  • 흐림서울 24.8℃
  • 대전 24.0℃
  • 흐림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9.2℃
  • 광주 24.1℃
  • 흐림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6.4℃
  • 구름많음제주 30.9℃
  • 구름많음강화 25.5℃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30.7℃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노형길 “치과의사 생존권 위협 받고 있다”

URL복사

지난 1월 28일, 서울지부 회장단 후보 출정식서 ‘삭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와 김석중·권태훈 부회장 후보가 지난 1월 28일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김세영 고문과 윤두중 대의원총회 부의장, 이상복·김민겸 前서울지부회장,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등 치과계 인사들과 캠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형길 회장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선거사무소에서 ‘삭발’ 퍼포먼스를 통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노 회장 후보는 “개원가의 참담함을 해결하고자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 도전했고, 굳은 결의를 보여드리기 위해 삭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 과대광고,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 AI 생성형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 날로 심해지는 구인난, 갈수록 더해지는 행정업무와 각종 규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자와의 마찰과 법적 소송까지,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개원가는 모두 공멸의 길로 빠져드느냐, 공멸의 길에서 빠져나오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저 노형길이 그 어렵고 험한 길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홍승현 캠프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출정식에서 노형길캠프 윤정태 선대위원장은 “1년 전부터 노형길 후보와 많은 얘기를 나눴고, 둘 다 선거에 나가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해 지난 12월 말 노형길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부회장 후보가 이탈해 혼란이 있었지만, 그 후 전열을 가다듬어 캠프는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치협 안성모 고문은 축사에서 “서울지부 발전을 위해 젊은 리더들이 뭉친 것 같다”며 “아무쪼록 이번 선거도 모두 선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밖에도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대여치 장소희 회장 등도 격려사를 전했고, 치협 김세영 고문은 건배사를 통해 노형길 후보를 응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회복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율은 약 1,440~1,480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6월 중순 이후 해당 구간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금 가격은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최근 움직임은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에는 달러 강세뿐 아니라 국내외 자금 흐름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 강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며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변화에 따른 자금 이동 역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장이 금리 사이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금지의무

지난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치과의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진료거부가 인정되면 통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뒤따르는데,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병원 전체가 한 달간 진료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된 이 규정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진료거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환자의 적법한 진료요청이 존재할 것 ②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진료거부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