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5.3℃
  • 구름조금고창 0.1℃
  • 비 또는 눈제주 4.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2℃
  • 구름조금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조금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노형길 “치과의사 생존권 위협 받고 있다”

URL복사

지난 1월 28일, 서울지부 회장단 후보 출정식서 ‘삭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와 김석중·권태훈 부회장 후보가 지난 1월 28일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김세영 고문과 윤두중 대의원총회 부의장, 이상복·김민겸 前서울지부회장,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등 치과계 인사들과 캠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형길 회장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선거사무소에서 ‘삭발’ 퍼포먼스를 통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노 회장 후보는 “개원가의 참담함을 해결하고자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 도전했고, 굳은 결의를 보여드리기 위해 삭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는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 과대광고,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 AI 생성형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 날로 심해지는 구인난, 갈수록 더해지는 행정업무와 각종 규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자와의 마찰과 법적 소송까지,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개원가는 모두 공멸의 길로 빠져드느냐, 공멸의 길에서 빠져나오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저 노형길이 그 어렵고 험한 길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홍승현 캠프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출정식에서 노형길캠프 윤정태 선대위원장은 “1년 전부터 노형길 후보와 많은 얘기를 나눴고, 둘 다 선거에 나가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해 지난 12월 말 노형길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부회장 후보가 이탈해 혼란이 있었지만, 그 후 전열을 가다듬어 캠프는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치협 안성모 고문은 축사에서 “서울지부 발전을 위해 젊은 리더들이 뭉친 것 같다”며 “아무쪼록 이번 선거도 모두 선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밖에도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대여치 장소희 회장 등도 격려사를 전했고, 치협 김세영 고문은 건배사를 통해 노형길 후보를 응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