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학생검진,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으로 일원화

URL복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해왔으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지만, 검진자료가 소실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또한 낮아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건보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이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건보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 끝까지 노력한 끝에 통과돼 뜻깊다”며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을 둘러싸고 지적돼 온 주무 부처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자료관리 부실 등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단계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