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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소규모 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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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획예산처, 최대 180만원 상당의 무료 서비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달부터 치과 등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가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치과에서 신청을 통해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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