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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설탕 부담금 공공의료 투자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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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위한 정책 전환점 기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 2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 및 공공의료 재투자’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28일 SNS를 통해 담배와 같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건치는 설탕이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며, 치아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충치 환자가 연간 600만명을 넘고, 충치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2021년 기준 연 5,000억원을 초과했으며,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최근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건치는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탕세 도입이 충분한 타당성을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또는 가당음료세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가격 인상 정책은 설탕 소비 감소 효과가 입증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은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사용돼야 하며,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나 역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격 정책과 함께 학교 판매 제한, 광고 규제, 경고 표시 등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소비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로슈가’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감미료에 대해서도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설탕에 준하는 관리 기준과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치는 과거 담배세 인상 과정에서의 논란을 짚으며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제도 설계, 재원의 엄격한 관리가 전제된다면 설탕세 도입이 공공의료 확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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