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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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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치과에서 급여체계를 구성할 때 나중에 당해 금액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인지 생각 못 할 때가 있다. 막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액이 높아지거나, 퇴직금 산정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품에 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경우 모두 포함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임금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급,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고정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인센티브 등 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간혹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는 임금(흔히 ‘평균임금’으로 표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임금은 “법내 소정 근로의 대가(노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범위와 산정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2. 인센티브

치료수당, 판매수당 등 고정 급여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참고로 추가 시간외 수당은 이론 없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성과급

경영성과급은 사업장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사전에 지급 여부 조건이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단, 사전에 지급 조건 및 기준이 정해지고 1년 단위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사 전 12개월 내로 받은 금액의 3/12(3개월 분으로 환산)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 퇴사 전에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1년 단위 지급액이므로 3/12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4. 퇴직금 유형에 따른 산정법

① 일반 퇴직금, 퇴직연금DB형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 인센티브 또는 추가수당이 급증한 경우 전체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다.

 

②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DC형은 전체 근무기간 급여의 1/12로 산정한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을 모두 더해 단순히 1/12만 하면 퇴직금이 산정된다. 평균임금 산정법과 달리 추가 수당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전체 퇴직금액이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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