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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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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감독관계로 변질 우려 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의료계 반대를 묵살하고 공단 특사경 추진에 깊이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서는 △수사기간 단축 △건보공단의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가능 등 특사경 도입의 이유를 들었고, 여기에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특사경 설치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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