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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향정약 투약 시 ‘처벌 2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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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사 및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적용해 법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자격을 가진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는 국가의 허가·지정·신고를 받아 마약류를 제조, 수입·수출, 유통, 조제, 투약, 보관, 폐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롯해 마약류 원료를 연구·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제조자, 수입·수출업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를 실제로 관리·책임지는 자, 허가·신고된 연구 목적 취급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취급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 일반인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고동진, 이헌승, 박정하, 배준영, 주호영, 김건, 서일준, 조은희, 임이자, 박성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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