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3.4℃
  • 흐림강릉 7.3℃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0.7℃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7℃
  • 흐림광주 10.8℃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2℃
  • 제주 10.4℃
  • 맑음강화 12.7℃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의학회, 퇴임 교수 8인에 감사와 축하 뜻 전해

URL복사

김경호·김욱규·박기태·박봉수·이백수·최남기·최진영·최한철 교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2월 퇴임하는 8인의 교수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치의학회는 39개 회원학회로부터 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교수 가운데 2월 정년(명예)퇴임 예정자를 취합한 결과, 김경호(강남세브란스병원), 김욱규(부산대치전원), 박기태(삼성서울병원), 박봉수(부산대치전원), 이백수(경희치대), 최남기(전남대치전원), 최진영(서울대치의학대학원), 최한철(조선치대) 교수 등 8인이 정든 교정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호 교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장과 전국치과대학·대학원 치과교정과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 과장으로 몸담아왔다. 김욱규 교수는 부산치대 1기 졸업생으로 부산치대 학장, 부산대치과병원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회장을 지냈다.

 

박기태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치과교정과 과장을 지내며 아시아소아치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봉수 교수는 3대와 6대 부산대치전원장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에 기여했고 대한구강해부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를 이끌어온 이백수 교수는 ITI 한국지부 회장을 역임했다. 최남기 교수는 전남치대를 졸업하고 모교에 몸담으며 전남대치과병원장과 전남대치전원장을 두루 거쳤다.

 

최진영 교수는 대한치과수면학회 및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회장을 지내고 일웅구순구개역의료봉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한철 교수는 2003년부터 조선치대 치과재료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치의학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대한치과재료학회와 한국재료부식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치의학회는 수십년간 치의학 전문분야에서 진료와 연구, 후학 양성을 통해 치의학 발전에 기여해온 교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양난을 전달했다.

 

권긍록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수님들의 정년(명예)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발전을 위해 뛰어난 지성과 에너지를 발휘해주기실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 시작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