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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마다 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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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현안과 개선점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을 점검하고, 구강건강실태조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등 주요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 25.8%보다 낮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또한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반면, 장애인 구강건강조사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약 10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재영 교수(단국대 보건과학대학)는 2025년 수행된 국가 단위 최초의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 국가조사 체계의 정례화 △예방 중심 구강보건 정책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문 인력 및 조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권의 영역”이라며 “장애인의 경우 예방적 구강관리와 치과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건강 격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국민 전체 조사와 달리 정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권 영역이지만, 장애인은 예방적 구강관리와 치과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구조적인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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