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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부당청구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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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처분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최근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및 신고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기관은 연평균 540개소에 이른다. 조사인력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청구 감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I 기반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 법령에 따른 고발조치, 위법사항 공개,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거짓·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공개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처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모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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