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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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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원 100명 2030년 개교 목표
15년 의무복무 위헌소지 의료계 일부 우려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의료공백을 메울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은 학생의 학비 등을 지원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100여 명 확보,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 및 교원 확보,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제공해 국립의전원을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방침이다.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학생선발체계를 최대한 준용하고,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빠르게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가장 큰 쟁점은 ‘15년 의무 복무’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다. 15년이라는 장기 복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복무 기간이 끝난 후 이들이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시적 땜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졸업생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부지 선정 등 세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설립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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