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2℃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1℃
  • 흐림광주 -3.0℃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험한 케이블방송, 틀니보험 왜곡보도

URL복사

치과 건강보험 보도 잇달아…국민 오해 양산

치과 건강보험을 다룬 보도가 연이어 전파를 타고 있지만, 치과계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0일 TV조선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에서는 전체 급여 중 3%에 불과한 치과의 보장율을 문제 삼았다. 치과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보험틀니와 충치치료 등을 예로 들었다.

 

완전틀니가 보험 적용이 됐다고 하지만 7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며, 저가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틀니를 하고 심각한 불편감에 마음고생까지 더해졌다”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와 “보험 틀니는 못 쓸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공사의 제작비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공사의 말도 거침없이 전달됐다. 

 

틀니 장착 시 어쩔 수 없는 불편감에 대한 이해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연령이나 재료에 한계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돈 되는 진료로 몰고 간다는 인상만을 남겼다. 특히 “제각각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회보장을 축소,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결론을 내려 치과의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지난 21일에는 스케일링 보험화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KBS 뉴스도 보도됐다. 40대 이상 국민 10명 중 8명이 앓고 있다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스케일링 급여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기도 했다.

 

치과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 홍보가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