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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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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15)

인터넷 동영상, 공중파 방송에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다뤄진 한주가 지났다.

 

같은 치과의사지만 심리학을 공부하는 필자로서 동영상을 접하는 순간 뭐라 말하기 어려운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를 느꼈다.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하는 마음과 그래도 심하다는 마음과 더불어 20여년 환자에게 상처받는 필자의 과거 기억이 오버랩핑돼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마저 있는 것에 놀랐다. 물론 30대 선생님으로서 참기 어려울 만한 모욕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먼저 환자를 접해 왔던 선배로서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폭력은 사회적으로 금하는 불법이다. 불법이기에 이유가 무엇이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필자가 그 동안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심리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2년여 심리학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었기에 필자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다. 사실 필자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 또한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위 사건의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리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보던 어느 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날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적 상담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디 마땅하게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태였기에 수소문해 집단 상담 심리를 하는 정신분석연구소를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런 인연으로 대학원도 다니고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면서 조금씩이나마 환자로부터 심리적 자유를 찾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조그만 지식이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을 피해보고자 하는 일환에서 강연도 하고 글도 써왔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첫째가 안전거리 확보다. 사람과 사람에게는 심리적 대화의 거리가 있다. 친한 여자끼리는 30㎝이고 남자끼리는 50㎝이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그 이상의 거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근접을 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밀리는 현상을 접할 수 있다. 체어사이드에서 환자가 불만을 처음 토로하면 해결될 정도의 대화 수준이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조금 길어지면 상담실과 같은 환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장소로 옮겼어야 한다. 그리고 옆에 반드시 실장이 참석해서 제3자의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실장은 증인 역할도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과도한 행동을 행할 때 공권력인 경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면 녹음할 것이란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행하면 상대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조심스러워진다.

 

셋째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될 때는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일단 경찰이 오면 나쁜 의도를 지녔던 환자의 격한 행동이 누그러지며 의사 대신에 환자를 진정시켜준다. 피치 못하게 법정까지 가는 경우 환자에게 시달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변하고는 그 이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강제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지속된 불만을 토로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등 서류로 답변할 수 있다.

 

넷째는 정말 부당한 요구를 지속할 때에는 무과실증명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 일단 진상환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이 시대는 상상을 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속에 치과의사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상처를 받는다.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을 방어해야하는 때가 된 것이다. 얼마 전 진상환자를 경찰서에 고발한 치과의사의 행동이 참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는 것은 안으로 터지면 심리적 문제를, 밖으로 터지면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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