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1.8℃
  • 흐림서울 12.6℃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2.8℃
  • 흐림울산 12.7℃
  • 흐림광주 13.6℃
  • 부산 14.2℃
  • 흐림고창 9.7℃
  • 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4℃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15)

인터넷 동영상, 공중파 방송에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다뤄진 한주가 지났다.

 

같은 치과의사지만 심리학을 공부하는 필자로서 동영상을 접하는 순간 뭐라 말하기 어려운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를 느꼈다.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하는 마음과 그래도 심하다는 마음과 더불어 20여년 환자에게 상처받는 필자의 과거 기억이 오버랩핑돼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마저 있는 것에 놀랐다. 물론 30대 선생님으로서 참기 어려울 만한 모욕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먼저 환자를 접해 왔던 선배로서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폭력은 사회적으로 금하는 불법이다. 불법이기에 이유가 무엇이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필자가 그 동안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심리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2년여 심리학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었기에 필자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다. 사실 필자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 또한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위 사건의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리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보던 어느 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날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적 상담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디 마땅하게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태였기에 수소문해 집단 상담 심리를 하는 정신분석연구소를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런 인연으로 대학원도 다니고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면서 조금씩이나마 환자로부터 심리적 자유를 찾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조그만 지식이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을 피해보고자 하는 일환에서 강연도 하고 글도 써왔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첫째가 안전거리 확보다. 사람과 사람에게는 심리적 대화의 거리가 있다. 친한 여자끼리는 30㎝이고 남자끼리는 50㎝이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그 이상의 거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근접을 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밀리는 현상을 접할 수 있다. 체어사이드에서 환자가 불만을 처음 토로하면 해결될 정도의 대화 수준이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조금 길어지면 상담실과 같은 환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장소로 옮겼어야 한다. 그리고 옆에 반드시 실장이 참석해서 제3자의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실장은 증인 역할도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과도한 행동을 행할 때 공권력인 경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면 녹음할 것이란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행하면 상대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조심스러워진다.

 

셋째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될 때는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일단 경찰이 오면 나쁜 의도를 지녔던 환자의 격한 행동이 누그러지며 의사 대신에 환자를 진정시켜준다. 피치 못하게 법정까지 가는 경우 환자에게 시달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변하고는 그 이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강제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지속된 불만을 토로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등 서류로 답변할 수 있다.

 

넷째는 정말 부당한 요구를 지속할 때에는 무과실증명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 일단 진상환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이 시대는 상상을 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속에 치과의사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상처를 받는다.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을 방어해야하는 때가 된 것이다. 얼마 전 진상환자를 경찰서에 고발한 치과의사의 행동이 참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는 것은 안으로 터지면 심리적 문제를, 밖으로 터지면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