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보조인력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미 10월 말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일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
정말 그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았다. 이미 지워졌는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글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오염된 임플란트 시술로 비난을 받는 모 치과네트워크가 물타기 전략으로 2년 전 자료를 재탕해 언론에뿌렸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치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다음 기회에라도 꼭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의 직원들도 있다. 그리고 간혹 호되게 뒤통수라도 맞고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든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질 더러움, 원장 말 안 들음, 술·담배, 무개념, 얼굴 반반함’과 같은 주관적이고 업무성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표현은 문제가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다. 하지만 ‘불친절, 무단결근, 횡령, 절도, 무단퇴사’ 같은 정보는 구인을 할 때 꼭 확인해 보고 싶은 정보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치과의사 면허자는 총 26,226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2008년 통계를 기초로 추산하면 22,000명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2011년 47,733명이고, 이 중 현업종사자는 대략 20,0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1명꼴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평균 2.5~3.4명의 보조인력과 같이 일한다. 치과위생사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치과위생사가 한 명도 없는 치과가 34%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치과위생사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서 치과위생사들은 구직이 쉽게 됐고, 자기 능력개발이나 커리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대다수의 원장들은 일도 잘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면 더 많은 급여를 주고라도 고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전 근무지의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정도인데,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구직을 할 때 추천장을 꼭 제출하게 한다. 과거 직업경력의 추천장이 없으면 일단은 감점요인이 되고, 이 경우라도 팩스나 유선을 통하여 직접 지원자의 과거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블랙리스트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지만, 과거 근무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항목에 따른 평가는 절실하다. 예를 들어 업무능력, 팀워크, 성실도, 친절도, 병원 내 범죄사실 같은 정보는 직원을 고용할 때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협회차원에서 DB를 구축하고 원장은 직원이 퇴사할 때 마다 이런 항목을 3점 측정이나 5점 측정으로 기록해 보관한다면, 직원을 구인할 때 고민을 한층 덜 수 있다.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개발이나 커리어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이 결과에 따라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치과보조인력은 과거 단순 업무보조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도 깊어지고 업무영역도 넓어졌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보석은 아니다. 직원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그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것도 고용주의 역할 중 하나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