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2.2℃
  • 박무대전 10.4℃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7℃
  • 부산 15.0℃
  • 맑음고창 13.7℃
  • 박무제주 15.2℃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URL복사

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오는 24~25일

대한치주과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치주과학회) 제52회 종합학술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Searching for Growth Engines in Periodontology’를 주제로 오는 24~25일 양일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과 임상의 균형을 맞춘 프로그램을 선보여 기대를 모은다.

 

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부터 성장인자나 유전자 전달을 위한 조직공학적 접근법까지 최신 연구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와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 등 개원의 눈높이에 맞춘 임상강연도 두루 갖췄다.

 

일본 치주학회 회장 히로마사 요시 교수(니가타대학)가 ‘Clinical application of cultured human periosteum for periodontitis patients’ 특강으로 시작되는 학술대회 첫날에는 권영혁 교수(경희치대)가 ‘Traditional periodontal reconstructive surgery’를 주제로 정년기념 강연에 나서 후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구연발표와 인정의 포럼도 관심을 모은다.

 

이튿날인 25일에는 ‘Periimplantitis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허인식 원장(허인식치과)과 정철웅 원장(미르치과병원)이 연자로 나서고, ‘Interdisciplinary treatment’를 주제로 한 강연에는 전윤식 교수(이화여대)와 최용훈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치과위생사 세션도 풍부한 치주과학회 학술대회는 △치주치료에서의 보험 △치과위생사와 감정노동 등 치과위생사를 위한 강연과 치과위생사들의 포스터 발표도 이어진다.

 

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 치주과학회 인정의 보수교육 7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각각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