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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폭 늘었지만 모니터링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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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예산도 전담요원도 부족…형식적 심의로 전락 우려 목소리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5일부터 심의대상 매체가 전광판, 인터넷, 교통 시설 및 수단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개정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이하 심의위)로 접수된 의료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월평균 5~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대상 확대에 따라 심의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자칫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심의필’을 득하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법제위)  발표에 따르면 심의대상 확대에 따라 8월 이전에는 매달 1회 정도 열리던 심의위 회의가 2주에 한번 꼴로 늘었다. 또 법제위 측에 따르면 심의대상 확대 전에는 심의신청 건수가 월 평균 45건 이었는데, 확대 후 매달 250~30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개월 만에 최대 6배이상 증가된 수치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치협은 물론 의협과 한의협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2년여에 걸쳐 각종 공청회와 논의 결과 도출된 것이다.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지금 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보다 실질적으로 의료광고가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모니터링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강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의 여지가 불거지고 있다. 치협 법제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현재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받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나 심의 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협의 경우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두고 정기·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인터넷의 경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도지부를 돌며 미필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 광고에 대해 처음에는 계도차원의 주의를 주는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치협 심의위는 매달 300건에 달하는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 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제도 강화에 따른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모니터링 등 부대업무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정리차원에서도 관련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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